집값 외에 드는 돈이 또 있다는 얘기에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취득세, 복비, 등기비 — 각각 뭔지, 얼마쯤인지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취득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복비는 중개사에 내는 서비스비입니다. 둘은 다른 돈이에요.

결론: 세금과 수수료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 취득세 — 집을 '취득'했다는 사실에 부과되는 지방세. 집값과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 중개보수(복비) — 중개사에게 내는 거래 대가. 법정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해집니다
- 기타 — 인지대(계약서 인지세), 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 등록면허세)도 별도예요
집값 15억 아파트를 예로 들면, 복비 상한 1,050만 + 취득세 수천만 + 기타 수백만. 집값이 아닌 '거래 부대비용'이 꽤 큽니다.
취득세, 대략 얼마나 나오나
- 1주택자 기준 취득세율 — 6억 이하 1%, 6~9억 1~3% 구간, 9억 초과 3%
- 다주택자·조정지역이면 중과 — 세율이 확 올라가니 내 상황에 맞는 세율 확인이 먼저입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 취득세에 붙는 추가 세금이 있어요

복비와 취득세의 계산 시점
- 복비 — 계약 시점이나 잔금일에 지급. 상한은 법으로 정해지고 그 안에서 협의
- 취득세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세는 대출로 충당할 수 있나요? —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출 심사 때 비용 예산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이면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확인해보세요

정리하면
집값만 준비하면 부족해요. 취득세 + 복비 + 등기비용까지 합친 '총 취득 비용'이 진짜 예산입니다.
복비 상한은 안전빵 계산기로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등기 비용도 대략 감을 잡아두면 예산 계획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