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비가 얼마인지"는 계약 직전에 다들 검색하는데, 막상 찾으면 요율표만 나오고 내 경우 얼마인지 잘 안 나와요.
오늘은 아파트 매매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복비)가 얼마까지 나와야 정상인지, 금액대별 실제 계산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결론: 거래금액에 0.4~0.7%를 곱한 값이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상한요율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기준 상한은 이렇습니다.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0.5%(한도 80만 원),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계산기 없이 가격대별로 바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3억 원 → 0.5% = 최대 150만 원
- 7억 원 → 0.4% = 최대 280만 원
- 10억 원 → 0.5% = 최대 500만 원
- 15억 원 → 0.7% = 최대 1,050만 원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
계산한 중개보수가 끝이 아닙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예요.
15억 아파트라면 1,050만 원에 부가세 105만 원이 붙어 최대 1,155만 원이 되는 거죠.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가 다르게 붙거나 없을 수 있으니, 청구액이 계산과 다르면 과세 유형을 물어보면 됩니다.
전세·월세는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표가 달라요. 주택 임대차 기준 상한은 이렇습니다.
- 5천만 원 미만 : 0.5% (한도 20만 원)
- 5천만~1억 원 : 0.4% (한도 30만 원)
- 1억~6억 원 : 0.3%
- 6억~12억 원 : 0.4%
- 12억~15억 원 : 0.5%
- 15억 원 이상 : 0.6%
월세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2억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은 '최대치'라는 것
요율표는 법이 정한 상한선이지 정가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한을 넘게 받으면 불법이고, 시·도 조례에 따라 요율이나 한도액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값은 계약할 지역의 고시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10%)는 별도인가요?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따로 붙습니다
-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상한은 천장이지 정가가 아니라서 이 안에서 협의는 자유예요

정리하면
아파트 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 부가세'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달라고 하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집값으로 상한이 얼마인지는 안전빵 복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유형만 넣으면 요율·한도까지 같이 나오니, 계약 전에 한 번 넣어보세요.
이 글의 수치는 거래금액 기준 상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청구액은 지역 조례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