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0%라는 말이 있는데 — 법정인지 관행인지입니다.
결론: 비율은 당사자 협의이고, 계약금 10%·중도금 40%·잔금 50%가 관행적인 틀입니다

구조
- 계약금 — 통상 매매가의 10% 전후(협의로 조정)
- 중도금 — 약정 있으면 중도금 대출과 함께 지급
- 잔금 — 소유권 이전·명도와 동시에
의미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이자 해약금 성격입니다. 매수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배액(2배)으로 상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나요? — 협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적으면 해약 비용이 작아 계약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10-40-50이 관행이지만 협의 영역입니다. 계약금의 해약금 성격을 알고 정하세요.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지도입니다. 특약·기재 항목은 꼼꼼히 적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