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사거나 빌릴 때 — 추가 절차입니다.
결론: 외국인도 계약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자금 신고 등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 계약 — 외국인도 임대·매매 계약 가능
- 신고 — 부동산 취득 시 60일 내 신고(토지는 허가 지역 확인)
- 자금 — 해외 송금은 자금출처 증빙 필요
확인
체류 자격·외국인등록 여부, 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세 계약도 되나요? —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외국인등록 사항으로 관리됩니다.

정리하면
계약은 가능하지만 취득 신고·자금출처가 추가됩니다. 토지는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지도입니다. 특약·기재 항목은 꼼꼼히 적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