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못 가서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 — 유효한지입니다.
결론: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권한을 입증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요건
- 위임장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
- 본인 확인 —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확인
위임장 진위를 본인에게 직접 전화 확인하세요. 사문서 위조·무권대리 사기가 있으므로, 위임장만 믿지 말고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가 대신 오면요? — 부부라도 위임장·인감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대리는 위임장+인감+본인 확인 세 가지입니다. 전화로 본인 확인까지 하세요.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지도입니다. 특약·기재 항목은 꼼꼼히 적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