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넣으세요"는 말은 듣는데 — 뭘 쓰는지입니다.
결론: 융자 조건·보증금 반환·하자 수리처럼 표준 조항만으론 부족한 약속을 특약으로 적습니다

대표 특약
- 융자 조건 — "잔금 중 ○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계약금 반환"
- 보증금 반환 — "보증금은 명도와 동시에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
- 하자 수리 — "계약 후 발견한 ○○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
- 물건 인계 — "현재 세입자는 ○월 ○일까지 퇴거. 미퇴거 시 임대인이 명도 책임"
작성
표준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두로 했다"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우니, 금액·기한·조건을 문서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특약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 아닙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조항이므로 필요한 만큼 적으세요. 다만 모순되는 특약은 오히려 분쟁이 됩니다.

정리하면
구두 약속은 증거가 없습니다. 융자·반환·하자는 특약으로 문서화하세요.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지도입니다. 특약·기재 항목은 꼼꼼히 적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