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도 내고 팔 때도 내는 구조 — 왜 각자 내는지입니다.
결론: 중개사는 각자 의뢰인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각자 자기 보수를 부담합니다

구조
- 매도인 — 매도 중개의 대가로 보수 지급
- 매수인 — 매수 중개의 대가로 보수 지급
- 같은 중개사가 양쪽 하면 — 양쪽에서 각각 수령(쌍방중개)
의미
한 중개사가 양쪽을 하면 한 거래에서 보수를 두 번 받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약 15.8억) 기준 양측 상한 합계가 2,200만 원을 넘는 게 이 구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 것까지 내는 경우도 있나요? — 원칙은 각자 부담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것만 냅니다.

정리하면
각자 의뢰인에게 받는 구조입니다. 쌍방중개는 양측 합계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내 협의 영역입니다. 계약 전 요율·부가세·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