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다가 파기하면 낸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결론: 중개사 과실이 아닌 당사자 사정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 당사자 파기 — 매수인·매도인 사정으로 해지 → 보수 반환 어려움
- 중개사 과실 — 확인·설명 누락으로 계약 무효 → 반환 가능
- 지급 전 해지 — 잔금 전에 깨졌으면 보수 발생 자체가 없음
기준
중개보수는 "중개 행위의 완료" 대가입니다. 중개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사자끼리 깨진 거라면 보수는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 쓰기 전에 파기하면요?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당사자 파기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지급 전 해지면 보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상한 내 협의 영역입니다. 계약 전 요율·부가세·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