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만큼 다 내는 건지, 협의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결론: 상한은 최댓값일 뿐이고 그 아래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협의
- 상한 = 최대치 —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님
- 협의 시기 — 계약 전·계약서 작성 전이 협의 타이밍
- 지역 관행 — 경쟁이 많은 지역은 낮은 요율 제안이 있음
방법
"상한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한 뒤 협의하세요. 근거 없이 깎아달라기보다 지역 시세·조건을 보고 제안하는 게 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사가 거절하면요? — 상한 이내는 협의 영역이라 강제는 안 됩니다. 다른 중개사와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상한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계약 전 협의 타이밍을 잡으세요.
중개보수는 상한 내 협의 영역입니다. 계약 전 요율·부가세·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