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10억 원 계약을 앞두고 복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봅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결론: 10억 원 × 0.4% = 상한 400만 원입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요율표를 씁니다
- 전세·월세는 매매와 다른 상한요율표를 적용합니다
- 10억 원 구간의 임대차 상한요율은 0.4%
- 계산: 10억 원 × 0.4% = 400만 원
이 숫자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한 최댓값일 뿐, 이 안에서의 협의는 자유입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중개사·지역 조례에 따라 실제 청구가 다를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둡니다. 거래 지역 시·군·구 조례를 같이 보는 게 정확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중개보수 요율과 산정 근거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받았는지
- 부가세 별도 여부 — 일반과세자 중개사면 보수의 10%(40만 원)가 추가돼 총 440만 원
- 누가 얼마를 내는지 —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부담하는 구조가 원칙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한요율은 최댓값을 정한 것이고 그 안에서의 협의는 자유입니다.
- 양쪽이 각각 내는 건가요? —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자기 보수를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10억 원 전세는 상한 400만 원, 부가세 포함 시 최대 440만 원. 보증금 규모가 크면 보수도 커지니 계약 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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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