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중개사와 매수인 중개사가 따로 있을 때 — 누구한테 내는지입니다.
결론: 공동중개에서는 자기 편 중개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합니다

구조
- 매도인 ↔ 매도인 중개사 / 매수인 ↔ 매수인 중개사
- 각자 의뢰인에게서 보수 수령
- 양쪽 보수를 한쪽이 다 받는 게 아님
주의
내 편 중개사가 아닌 상대편에게까지 보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쌍방중개(한 중개사가 양쪽)와 공동중개를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한 중개사가 양쪽 다 하면요? — 쌍방중개입니다. 양쪽에서 각각 보수를 받는 구조로, 이해관계가 섞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공동중개는 자기 편 중개사에게만 냅니다. 쌍방중개와 구분하세요.
중개보수는 상한 내 협의 영역입니다. 계약 전 요율·부가세·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