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100만 원이라더니 110만 원을 달라는 경우 — 부가세입니다.
결론: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받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보수의 10% 부가세 별도 청구
- 간이과세자 — 부가세 처리가 다름(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음(드묾)
확인
계약 전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세요. 상한 요율 계산값에 10%가 더 나가므로, 총 부담은 상한 × 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상한인가요? — 아닙니다. 부가세는 상한과 별도로 붙습니다. 상한 100만이면 부가세 포함 총 11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입니다. 상한에 더해 예산을 잡으세요.
중개보수는 상한 내 협의 영역입니다. 계약 전 요율·부가세·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