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의 복비는 전세와 다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 보증금'을 만든 뒤 임대차 요율을 곱합니다.
결론: 환산 보증금 1억 원 × 0.3% = 상한 30만 원입니다

월세는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 환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 5천만 원 + 50만 원 × 100 기준
- 환산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이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 = 1억 원으로 환산됩니다
이 숫자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한 최댓값일 뿐, 이 안에서의 협의는 자유입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중개사·지역 조례에 따라 실제 청구가 다를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둡니다. 거래 지역 시·군·구 조례를 같이 보는 게 정확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중개보수 요율과 산정 근거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받았는지
- 부가세 별도 여부 — 일반과세자 중개사면 보수의 10%(3만 원)가 추가돼 총 33만 원
- 누가 얼마를 내는지 —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부담하는 구조가 원칙
자주 묻는 질문
- 월세를 올리면 복비도 오르나요? — 환산 보증금이 커지면 상한도 올라갑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높으면 보수가 커집니다.
- 관리비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월세만 환산합니다. 관리비·공과금은 보수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한요율은 최댓값을 정한 것이고 그 안에서의 협의는 자유입니다.
- 양쪽이 각각 내는 건가요? —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자기 보수를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환산 1억 원, 상한 30만 원. 월세 계약은 환산식부터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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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