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80% 넘으면 위험하다"는 얘기, 전세 구할 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왜 80%인지,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80%는 '보증금이 집값 대비 너무 높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참고 기준입니다. 절대선은 아니에요.

결론: 전세가율 80%는 '깡통전세' 위험 신호입니다
- 전세가율 = 전세 보증금 ÷ 매매가 × 100
- 80%면 집값의 80%가 내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에서 전세사기 위험을 볼 때 쓰는 참고선입니다. 다만 '80% 넘으면 무조건 사고'라는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왜 위험한가 — 경매로 가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이 집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낙찰가에서 선순위(근저당 등)를 빼고 남은 돈에서 나눠 받습니다.
- 예를 들어 집값 5억, 전세 보증금 4억(전세가율 80%), 선순위 근저당 1억이 있으면 — 낙찰가가 4억으로 떨어지면 선순위 1억 빼고 3억만 남아서 보증금 4억 중 1억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전세가율이 낮을수록(보증금이 집값 대비 작을수록) 경매로 가도 보증금이 나올 여유가 큽니다

80%를 넘어도 괜찮은 경우, 넘지 않아도 위험한 경우
- 넘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경우 — 선순위 채권이 없거나, 집값 대비 보증금이 높아도 등기부가 깨끗한 경우
- 안 넘어도 위험한 경우 —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집값이 하락 중이거나, 다가구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구조
즉 전세가율은 '1차 필터'고, 진짜 판단은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확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세가율이 80% 넘는 집은 무조건 거르면 되나요? — 거르는 기준으론 유효하지만, 등기부의 선순위와 집값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 전세 보증보험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 보증 가입이 되면 사고 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줘요. 가입 가능 조건은 집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전세가율 80%는 '여기서부터는 더 꼼꼼히 봐라'는 노란불입니다. 진짜 확인은 등기부의 선순위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예요.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를 어떻게 보는지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글에 정리해뒀고, 매매 전환을 생각한다면 그때 붙는 복비 상한도 미리 계산해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전세 안전 판단은 전문가·보증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