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럽지만, 대항력과 배당 절차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항력·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
- 법원에서 경매 개시 통지 → 배당요구 신청 (기한 내 필수)
-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배당 순위 — 근저당 등기일 vs 내 확정일자의 선후로 결정
시간표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신청이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경매 시작되면 나가야 하나요? —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명도 요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매 통지는 배당요구 기한을 엽니다. 기한 안에 배당 신청이 보증금 회수의 첫 관문입니다.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