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 상황별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결론: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지연 이자 청구와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단계별 대응
- 1단계 — 문자·통화로 반환 요구와 기한 확인 (증거 남기기)
- 2단계 —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 (기한 명시)
- 3단계 — 지연이자 청구 (법정 이율 적용)
- 4단계 — 지급명령·소송·경매 등 법적 절차
알아둘 것
-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새 집 전입 전에 보증금 회수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점유를 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는 반환 지연의 정당 사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을 빼도 되나요? — 새 집 전입 전 보증금 반환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세요.
-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반환 기한(통상 만료일 또는 해지 통지 후 일정 기간) 다음 날부터 법정 이자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반환 지연은 증거부터 쌓는 게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을 지키면서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