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법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결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성립 조건
-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음
- 임차인도 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
- 요건이 맞으면 계약서를 새로 안 써도 갱신으로 간주
달라지는 것 — 기간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6개월 전에 해지를 통지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사하면 전입을 빼기 전 새 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료 증액은 따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 임차인은 해지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차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갱신청구권과 헷갈려요 — 갱신청구는 임차인이 먼저 요구하는 권리, 묵시적 갱신은 아무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생기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만료일 전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나갈 계획이면 미리 통지하세요.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