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을 찾아도 집주인이 문제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들입니다.
결론: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 + 세금 체납 여부가 3대 확인입니다

서류로 확인
- 등기부등본 — 근저당·가압류·압류·전세권 등 선순위 권리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 일치
- 주민등록등본 동의 후 전입세대열람 — 선순위 임차인 확인
현장·통화로 확인
- 임대인 본인 확인 —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인감 필수
- 세금 체납 문의 — 미납 국세·지방세는 선순위 권리로 작동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여부도 같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이 서류를 안 보여줘요 — 등기부등본은 본인 동의 없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직전에 뭐가 바뀌었나 확인하려면 — 잔금일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앞 것과 비교합니다. 새 권리가 생겼으면 계약 보류가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서류 열람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잔금일 아침 재발급까지 챙기세요.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