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가 한 집주인 소유인 다가구. 전세는 아파트·빌라와 위험 구조가 다릅니다.
결론: 건물 전체 근저당과 호수별 선순위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다가구의 특성
- 건물 전체가 한 소유자 — 호수별 등기가 아니라 건물 단위 등기
-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전입·확정 순위가 나와 보증금 배분에 영향
- 대항력은 전입+점유로, 우선변제는 호수별 확정일자 기준
확인
- 등기부등본 — 건물 전체 근저당·가압류
- 전입세대열람 — 같은 건물 선순위 임차인 수
- 해당 호수가 건축물대장상 정상 용도인지(무허가 증축 주의)
자주 묻는 질문
- 호수(방 번호)를 계약서에 쓰나요? — 씁니다. 호수 특정 없이 계약하면 권리 관계가 불명확해집니다.

정리하면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보는 게 관건입니다. 등기와 전입세대를 건물 단위로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