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실무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중개보수 요율은 별도입니다

보호법
-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다만 "주거용" 인정 조건(현재 점유·사용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음
중개보수 차이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이 아니라 별도 상한(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됩니다. 구조가 다르므로 계산을 따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업무용 오피스텔도 보호받나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체계가 다릅니다. 계약 전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호법은 같지만 요율과 용도 인정은 별개입니다.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