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금지" 특약 —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의 실무 정리입니다.
결론: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고, 위반 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으면 위반 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미리 키운다고 밝히고 동의를 문서로 받는 게 안전
- 일부 매물은 "협의 가능"으로 표기 — 중개사를 통해 확인
분쟁 예방
- 입주 시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오염·손상 논란 대비)
- 퇴거 시 탈취·청소 실비 수준의 합리적 협의
자주 묻는 질문
- 몰래 키우다 걸리면? — 특약 위반으로 해지·보증금 공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특약이 있으면 위반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