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긴다는 우선변제권 — 실체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결론: 집이 경매돼도 내 확정일자 순위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
-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 — 나보다 앞선 권리가 있으면 그 다음 순위
- 대항력 없이 확정일자만으로도 우선변제는 생김
한계
내 앞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전액 보장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우선변제권만 생기고 대항력(거주 유지권)은 별개입니다. 점유+전입이 같이 있어야 완전합니다.

정리하면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표의 내 자리를 잡는 도장입니다. 전입+점유와 같이 갖춰야 의미가 커집니다.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