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이 다가오면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가 다툼의 시작입니다. 기한이 권리를 정합니다.
결론: 임차인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 거절 통지도 같은 기간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 임차인이 기한 내 요구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게 입증에 유리합니다
달력에 넣을 날짜
- 만료 6개월 전 — 갱신 여부 생각 시작
- 만료 4개월 전 — 임대인에게 의사 확인
- 만료 2개월 전 — 최종 통지 마감선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도달 증거를 남기세요.
- 1년 계약도 같은 기한인가요? — 갱신청구권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만료 6개월 전부터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통지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