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때 "보증금을 5%만 올릴 수 있다"는 말.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결론: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통상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적용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아파트·빌라·오피스텔(주거용) 등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지는 계약
- 전세↔월세 전환은 별도 전환율(전월세전환율)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 예시
전세 5억 → 갱신 시 5.25억까지가 상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월세를 합산해 따로 계산합니다.
단,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둘 수 있고, 상가건물은 별도 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 넘게 올려달라면 거절할 수 있나요? — 상한을 넘는 증액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효력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새 계약(재계약)에도 적용되나요? — 갱신 시 적용됩니다. 만료 후 신규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시세 논의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갱신 시 5%가 일반적인 상한. 전환율 계산과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