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자국 하나로 보증금을 깎는 집주인, 아예 안 되는 범위까지 정리합니다.
결론: 통상의 사용으로 생긴 흔적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
- 임차인의 귀책 있는 파손·오염만 복구 대상
- 자연 노후·통상 사용 흔적(일광 탈색, 생활 자국)은 임대인 부담
- 못·핀 자국 등 생활 흔적의 해석은 계약서 특약과 실무 기준에 따릅니다
입주 때부터 할 것
- 입주 당일 사진·동영상으로 상태 기록 (날짜 표시)
- 이미 있던 흠집·파손은 계약서 또는 문자로 확인 기록
- 퇴거 시 같은 각도로 사진 촬영해 비교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이 무조건 새로 바꾸래요 — 통상 사용 흔적은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나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곰팡이는 누가 해요? — 입주 전부터 있었거나 건물 구조 문제면 임대인 부담, 환기 부족 등 사용 문제면 임차인 부담 쪽으로 갑니다.

정리하면
통상 사용 흔적은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입주 당일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