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작으면 선순위가 있어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
결론: 일정 이하 보증금 임차인은 다른 권리보다 먼저 일정액을 배당받습니다

요건과 금액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 임차인
- 대항력 + 확정일자 보유
- 지역(서울·수도권·기타)에 따라 보증금 기준과 배당액이 다름
- 집값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
실무
보증금이 작을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역별 기준 금액은 개정되므로 계약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얼마까지 최우선변제 되나요? —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를 뚫고 일부를 먼저 받는 안전망이 있습니다.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