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가 과하다거나 설명과 다르면 — 대응 순서입니다.
결론: 먼저 상한요율·계약서·영수증을 확인하고, 조정·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
- 해당 지역·거래의 법정 상한요율
- 계약서·확인설명서 기재액
- 영수증·이체 내역
절차
중개사와 협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필요시 소송. 상한 초과 청구는 위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한보다 많이 달래요 — 법정 상한 초과 청구는 위법입니다. 상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정을 신청하세요.

정리하면
복비 분쟁은 상한요율이 기준입니다. 초과 청구는 조정·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절차 문제는 증거와 기한이 좌우합니다. 서류와 날짜를 남기는 게 기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