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와 수선비는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결론: 일상 관리비는 임차인, 구조적 수선·장기수선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구분
- 일상 관리비 — 공용 전기·청소 등 → 임차인
- 소모품·경미 수선 — 계약에 따라
- 구조적·노후 수선 — 보일러 교체·누수 등 → 임대인
- 장기수선충당금 → 임대인(소유자)
자주 묻는 질문
-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 노후 고장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고 청구하세요.

정리하면
일상 관리는 임차인, 구조 수선은 임대인이 원칙입니다.
계약·절차 문제는 증거와 기한이 좌우합니다. 서류와 날짜를 남기는 게 기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