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물리적 상태를 보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결론: 정부24·시군구청에서 열람하고 용도·위반·구조를 확인합니다

보는 곳
- 표제부 — 용도(주택·근린·오피스텔), 구조, 면적
- 위반건축물 표기 — 무허가 증축·용도 변경 여부
- 소유자 현황 — 소유자와 동일 여부
확인
주거용으로 쓰는데 용도가 다르면(근린생활시설 등) 전입·대출·보증보험에 영향이 있습니다. 위반 표기가 있으면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오피스텔은 뭐라고 나오나요? — 용도가 업무시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사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건축물대장은 용도와 위반이 핵심입니다. 계약 전 무료 열람하세요.
서류는 잔금 전 재확인이 완성입니다. 계약 후에도 권리가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