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중개사가 주는 설명서 — 어디를 봐야 하는지입니다.
결론: 권리관계·물리적 상태·중개보수를 설명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 권리관계 — 근저당·압류·가등기 등 등기 내용
- 물리적 상태 — 균열·누수·침수 이력
- 환경·안전 — 소음·오염·기피시설
- 중개보수 — 산정 근거·금액·지급 시기
주의
설명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중개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교부받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설명서 안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 계약 전 교부가 원칙입니다. 문제 생기면 설명서와 실제 상태의 불일치가 책임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확인설명서는 계약 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관해두세요.
서류는 잔금 전 재확인이 완성입니다. 계약 후에도 권리가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