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두 장 쓰자거나, 다른 금액으로 쓰자는 경우입니다.
결론: 이중계약·다운계약용 서류는 불법이고 허위 신고·세금 탈루의 수단이 됩니다

유형
- 이중계약 — 같은 물건을 두 사람에게 계약(사기)
- 다운계약서 — 실거래가를 낮춘 허위 서류(신고 회피)
- 업계약서 — 실거래가를 높인 서류(대출 부풀리기)
대응
어떤 목적이든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쓰는 건 거절하세요. 내용이 다른 두 통의 계약서는 나중에 어느 쪽이 진짜인지 분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통은 세무서 제출용이라는데요? — 실제와 다른 금액을 신고용으로 쓰는 것 자체가 허위 신고입니다. 실제 계약서 한 통만 유효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는 실제 거래 한 통입니다. 금액을 바꾼 두 통째는 불법입니다.
서류 확인은 잔금 전까지가 아니라 잔금 직전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떼서 권리 변동을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