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은 들었는데 집주인이 안 주면 — 청구 방법입니다.
결론: 보증기관에 반환 사실을 입증해 청구하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 반환 청구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
- 입증 — 계약서·이사 확인·미반환 사실을 서류로
- 보증기관 청구 — HUG·SGI 등에 보증금 대지급 청구
확인
보증보험별로 청구 요건(임차권등기, 소송 여부 등)이 다릅니다.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하고, 반환 기한이 지나면 바로 청구 절차를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소송을 해야 받나요? —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일자+임차권등기만으로 되는 상품도 있고, 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증보험은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약관을 미리 보고 반환 기한을 지키세요.
서류 확인은 잔금 전까지가 아니라 잔금 직전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떼서 권리 변동을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