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들어갔는데 전입신고를 며칠 뒤에 하는 경우 — 위험합니다.
결론: 대항력은 점유+전입신고가 갖춰진 날에 생기므로, 공백기엔 권리가 없습니다

위험
- 입주 후 전입 전 — 이 기간엔 대항력이 없음
- 권리 변동 — 공백기에 압류·매매가 들어오면 대항 불가
- 이사 지연 — 잔금일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김
대응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지연될 경우 잔금 지급 전 등기부 재열람으로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잔금·입주·전입을 같은 날에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하루 이틀 차이도 문제되나요? — 대항력은 갖춰진 날부터 생깁니다.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그 사이 권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갖추세요. 공백기엔 대항력이 없습니다.
서류 확인은 잔금 전까지가 아니라 잔금 직전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떼서 권리 변동을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