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왔습니다 — 확인할 것입니다.
결론: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서류
- 위임장 — 위임인(본인)이 작성·인감 날인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원본
- 본인 신분증 사본 — 위임인의 신분증
확인
위임 서류만으로 끝내지 말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세요. 위임장 위조·무권대리 사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위임장만 믿으면 안 되나요? — 위임장은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진위와 함께 본인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보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서류만으론 부족합니다.
서류 확인은 잔금 전까지가 아니라 잔금 직전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떼서 권리 변동을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