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사람도 복비를 내는지 — 계산 방법입니다.
결론: 매도인도 자기 중개사에 보수를 내고, 요율표는 매수인과 같습니다

계산
- 매도 = 매수와 같은 구간 상한요율 적용
- 서울 주택 매매 — 9억 이하 0.4%, ~12억 0.5%, ~15억 0.6%, 15억 이상 0.7% 상한
- 부가세 —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 별도
예시
15억 매도라면 상한은 15억 × 0.7% = 1,05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시 최대 1,155만 원. 실제 지급은 이 상한 내 협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수인만 내는 줄 알았는데요? —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냅니다. 매도인도 보수 부담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도인도 같은 요율표로 냅니다. 15억이면 상한 1,050만 원+부가세입니다.
매도는 가격보다 절차와 서류가 시기를 가릅니다. 양도세·이사 일정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