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파는 경우 — 절차가 다릅니다.
결론: 상속등기 → 명의 정리 → 매도 순서이고, 상속세·양도세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
- 상속등기 — 피상속인→상속인 명의 이전(미등기 상태면 먼저 정리)
- 명의 정리 — 공동 상속이면 지분 정리·합의
- 매도 — 등기 후 일반 매도 절차
세금
상속세(상속 시)와 양도세(매도 시)가 별도로 생깁니다. 상속개시일·보유 기간 계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버지 명의 그대로인데 팔 수 있나요? —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바꾼 뒤 매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상속등기 → 명의 정리 → 매도 순서입니다. 상속세·양도세를 함께 계산하세요.
매도는 가격보다 절차와 서류가 시기를 가릅니다. 양도세·이사 일정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