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할 때 "1순위"가 당첨 확률을 가르는 첫 문입니다. 조건을 정리합니다.
결론: 통장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무주택 조건을 갖추면 1순위가 됩니다

기본 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수도권 1년~2년(주택·지역별)
- 납입 횟수·금액 — 지역별 예치금·회차 요건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민영·국민별 상이)
- 무주택 또는 1주택 조건(공급 유형별)
확인
통장 가입일과 납입 횟수는 청약홈 앱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목표 분양 시점에서 1순위가 되는지 역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세대원도 1순위가 되나요? — 민영주택은 세대주만 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주택은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1순위는 통장 기간과 무주택 조건으로 정합니다. 분양 전에 자격을 미리 체크하세요.
청약 자격·일정은 매년 바뀝니다. 청약홈·분양 공고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