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우선 물량을 주는 특별공급 — 자격입니다.
결론: 혼인 기간 내 + 무주택 + 소득 기준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이내(통상 7년)
- 부부 모두 무주택
- 가구 소득 기준 이내(공고별 상이)
- 자녀 유무·나이에 따른 우선 배정
자주 묻는 질문
- 혼인 예정도 되나요? — 혼인신고 기준이라 예비 신혼은 대상이 안 됩니다.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신혼부부 특공은 경쟁이 낮은 통로입니다. 혼인 기간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청약 자격·일정은 매년 바뀝니다. 청약홈·분양 공고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