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사면 내 주택수가 늘어나는지 — 중과 관건입니다.
결론: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대출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
- 분양권 계약 체결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
- 다주택 중과·취득세·대출 규제에 반영
- 입주권도 동일하게 취급
자주 묻는 질문
- 전매로 팔면 빠지나요? — 양도하면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취득 시점부터 보유로 계산됩니다.

정리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잡힙니다. 취득·양도세 계산 시 포함해서 보세요.
청약 자격·일정은 매년 바뀝니다. 청약홈·분양 공고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