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고 나면 바로 취득세 마감이 시작됩니다. 기한을 정리합니다.
결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기한
-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먼저)로부터 60일
- 신고와 납부를 같이 — 위택스 또는 세무서
-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산금 발생
실무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비에 취득세 대납이 포함되는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늦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금이 붙습니다. 금액보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잔금일 달력에 60일 마감을 같이 표시해두세요. 법무사 대행이면 내역서로 확인합니다.
세금은 시기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지방세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