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물려받거나 받을 때 나오는 증여세의 기본 구조입니다.
결론: 증여가액에서 공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취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구조
- 직계존속 공제 한도 (성년 5천만 등)
- 공제 후 누진세율 — 금액이 클수록 요율 상승
- 증여받는 사람에게 취득세가 별도 과세
자주 묻는 질문
-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되나요?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계획적 분산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증여세는 누진이라 금액이 커지면 부담이 큽니다. 공제 한도와 취득세를 함께 보세요.
세금은 시기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지방세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