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중과가 "주택수"에서 갈립니다 — 세는 법입니다.
결론: 주택수는 세대 기준으로, 소유 주택 +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
- 소유 주택 — 공동명의는 지분 소유도 1채로 계산
- 분양권·입주권 — 취득 시점부터 포함될 수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 —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
비포함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수에 안 잡힙니다. 지방 저가 주택 등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있으면? — 세대원 소유 주택도 세대 전체의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봅니다. 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여부가 변수입니다.
세금은 시기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지방세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