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 세금 관점 정리입니다.
결론: 취득세는 지분대로 각자 부담하고, 양도세는 인별로 나눠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시
지분율대로 각자 취득세를 냅니다. 총액은 단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 시
-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세금을 계산 — 누진세에서 절세 효과
- 인별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적용
- 다만 지분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 지분율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 자금 출처와 맞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출자 비율에 맞추세요.

정리하면
공동명의는 양도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지만, 지분·자금출처 정합성이 먼저입니다.
세금은 시기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지방세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