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팔 때만 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재산세가 나옵니다.
결론: 주택 소유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냅니다

구조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유자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산정
- 7월·9월 두 번에 나눠 부과
주의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매매 잔금일 조정으로 부담 주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월에 팔면 내가 안 내나요?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잔금일이 기준일 전후인지가 갈림돌입니다.

정리하면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잔금일 전후로 부담 주체가 갈리니 협의를 염두에 두세요.
세금은 시기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지방세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