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판 값 − 산 값 − 비용"에 요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결론: 양도차익 × 누진세율 − 공제·감면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구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
- 누진세율 적용 — 차익이 클수록 요율 상승
- 기본공제 250만 원
필요경비
중개보수·취득세·등기비용·수리비(자본적 지출)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증빙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복비도 경비가 되나요? — 매수·매도 시 중개보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을 보관하세요.

정리하면
양도세는 차익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는 구조입니다. 증빙 보관이 절세입니다.
세금은 시기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지방세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