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계약 성립의 표시로 내는 첫 대금, 보통 10%

뜻과 구조
계약 성립의 표시로 내는 첫 대금, 보통 10%
계약금을 내면 계약이 성립하고, 해제하려면 배액 배상(계약금의 2배 또는 상환) 논의가 생긴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중도금·잔금과 이어지는 첫 단계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계약금 비율
- 해제 시 배상
- 영수증 확보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만 넣고 포기하면? — 배액 배상 등 손해가 생깁니다. 계약 전 결정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계약금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