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등기로 설정하는 전세의 권리. 전입 없이도 대항력을 갖는다

뜻과 구조
등기로 설정하는 전세의 권리. 전입 없이도 대항력을 갖는다
전세 계약 + 등기로 설정하는 물권이라 이사를 가도 전입 유지와 무관하게 권리가 유지된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다만 등록 비용이 들어 일반 전세는 점유+전입+확정일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전세권 설정등기 여부(을구)
- 등기 비용 부담 주체
- 전세권 vs 확정일자 조합
자주 묻는 질문
- 전세권과 전세보증보험은 다른가요? —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상 권리,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