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대출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 채권최고액이 기록된다

뜻과 구조
대출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 채권최고액이 기록된다
등기부 을구에 나오는 대표적 권리.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이자·손해금까지 포함해 잡는 상한선이라 실제 대출보다 20~30% 크게 잡힌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집이 경매되면 근저당 설정일 순서대로 배당되므로, 내 확정일자와 근저당 날짜의 선후가 보증금 회수를 가른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근저당 설정일 vs 내 확정일자 순위
- 채권최고액 ≠ 실제 대출액 — 실잔액 확인
- 여러 근저당의 순위 합산
자주 묻는 질문
-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 아닙니다. 근저당+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80% 안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근저당권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