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전용 85㎡)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세제·청약 등에서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상한

뜻과 구조
세제·청약 등에서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상한
전용 85㎡(수도권·도시지역, 지방 100㎡)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로 각종 혜택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84㎡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서 온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전용면적 85㎡ 기준
- 취득세·공제 등 연계
- 청약·대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 85㎡ 초과면 혜택이 사라지나요? — 일부 세제·청약·대출 혜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