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뜻과 구조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점유 + 전입신고로 발생한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남은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다만 우선변제(배당 순위)와는 별개라서, 대항력만으론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전입신고 완료
- 점유 유지(계속 거주)
- 다음 집 전입 시 시차
자주 묻는 질문
- 대항력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 집이 팔려도 거주는 지켜지지만, 보증금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가 정합니다.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항력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